[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35%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 [사진=헤럴드DB]
근로복지공단. [사진=헤럴드DB]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