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는 거래당일 출고 가능 금 1㎏ 4554만원에 매입하면 출고비용만 459만7000원 현물수령시 세금 잘 살펴봐야
금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 개장 1주일을 맞았다. 이곳에서는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KRX금시장에서 금값은 시중 귀금속상이나 골드뱅킹 가격보다 3%가량 싸게 형성됐다. 순도 99.99%인 금만 거래된다. 호가단위는 1g, 1회 주문한도는 5㎏이다. 거래한 금을 현물로 꺼내려면 ㎏ 단위로 찾아야 한다.
주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낼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우리투자·키움·대신·KDB대우·삼성·신한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8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본지 기자도 금을 직접 매매해보기로 했다. 일반투자자가 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려면 각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지난 27일 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점. 금 전용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증권계좌용과 거의 비슷했다. 단, 금거래약관과 상품에 대한 매매설명서가 별도로 제공된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바로 금거래가 가능하다. 계좌에 예수금을 입금하면 각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금을 거래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는 아직 HTS상 금거래가 불가능해 개별 증권사에 사전문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로 온라인 거래수수료가 다르다. 거래수수료는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모두 내야 한다.
이날 기자는 금 2g을 샀다. 지난 27일 종가 4만5540원을 적용하면 매수결제대금은 9만1080원이었다. 여기에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붙는다. 우리투자증권의 거래수수료는 매수결제대금의 0.22%(부가세 포함). 이에 따라 금 2g 사는 데 필요한 거래수수료는 198원. 총 9만1278원을 지불했다. 그러자 HTS 계좌 결제잔고에 금 2g이 입고됐다.
거래수수료는 금을 팔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만원에 호가를 정하고 금 2g를 판다면 거래수수료 220원을 제외한 9만9780원을 받게 된다. 이익금으로 8502원이 남는다.
금을 현물로 받으려면 금지금(골드바)으로 찾아야 한다. 금지금은 거래 당일 출고 가능하다. 다만 주말과 휴무일은 수령이 불가능하다. 오전 중에 출고 요청을 하면 서울에서는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지방은 다음날 배송된다. 현물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계좌개설 시 등록한 인감을 지참하면 된다.
금 출고신청은 ㎏ 단위로 이뤄진다. 이때 세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을 출고하려면 매입금액의 10%를 출고부가세로 우선 지불해야 한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금 1㎏을 4554만원에 매입해 출고한다면 부가세로 45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출고부가세는 매입가 기준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예탁원 출고수수료가 ㎏당 2만2000원, 증권사 출고수수료 1만1000원이 추가로 붙는다. 모두 부가세 포함된 값이다. 이에 따라 금 1㎏ 출고 시 투자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459만7000원이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실물로 받을 때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권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