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던 남성이 제대 후 얻게 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이(傷痍)’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원형탈모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김모(34) 씨가 “군 복무로 나빠졌거나 새로 생긴 증상을 상이로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지방경찰청 전경대에서 복무한 김 씨는 자대 배치 초기 선임에게 턱을 맞거나 종아리를 걷어차였다. 입대 전 턱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 있는 김 씨는 선임의 구타로 2차 감염이 돼 재수술을 받았다. 식사시간 외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

그는 제대 후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턱뼈 감염 이외의 증상을 상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김 씨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드시 원인이 된 사건ㆍ사고 발생일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외에 상이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원형탈모의 경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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