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금(Au)도 나노입자화 되면 색깔 붉어지고 독성 촉매제로 변해”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나노물질, 특히 나노폐기물의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나노튜브(CNT), 은(Ag)나노 등 기존의 물질을 재가공해 새로운 나노물질을 만드는 나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나노물질을 활용한 소재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류, 농업,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용도를 넓히는 중이다. 나노물질은 기존 물질과 전혀 다른 물성, 특성을 띠는 게 특징이다.
나노물질은 나노크기(1~100nm)의 1차 또는 다차원 형상을 가지거나 표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자연적인 물질이 아닌 인공적으로 설계, 제조 및 생산된 물질을 의미한다.
나노물질은 일반적인 크기를 가진 물질과 동일한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고 높은 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금(Au)만 해도 일반상태에서는 노란색의 전도성, 비자성(非磁性)이며 화학적으로 불활성화된 금속이다. 하지만 10nm(나노미터) 이하의 입자가 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1∼3nm 에서는 전도성을 잃으며, 3nm에서 자성체로 변한다. 다른 물질과 반응해 폭발성을 띠고, 독성의 촉매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림 참조
실제로 나노물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다양한 나노물질이 개발되면서 몇몇 나노물질은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인체의 조직에 쉽게 축적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은나노는 식물, 미생물 및 수생생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따라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국립화학물질신고기구(NICNAS)에서 2006년과 2008년 일반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을 했다. 2009년에는 공업용 나노물질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인 산업용화학물질신고평가법1989(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를 2010년 개정해 2011년 발효시켰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이 법을 근거로 공업용 나노물질이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호주도 아직 나노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제도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관계자는 “호주도 나노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재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호주의 법에 대한 요약보고를 제공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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