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간부직부터 시행, 노사관계 불씨로 남아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6개월을 끌어온 2015년도 임금ㆍ단체협상이 잠정 합의됐다. 28일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연내 타결이 유력하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의 쟁점현안은 타결되지 못해 향후 노사관계의 불씨로 남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4일 새벽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합의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1조 근무자 8시간(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 2조 근무자 9시간(오후 3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0분) 일하는 형태다.노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간부직부터 시행=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년대비 임금은 각각 만 59세에 10%, 만 60세에 10%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의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6개월만의 극적합의=노사는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였다. 노조에서는 전 집행부가 회사 측과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연내 타결 실패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예측 불가능한 내년 경제상황도 신속한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