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A 씨가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해 온 기숙사에서 폭력과 성추행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18) 군은 2011∼2012년 A 씨로부터 수차례 손찌검을 받거나 각목 등으로 허벅지 등을 맞았다. A 씨는 B 군에게 농구 경기를 하다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A 씨는 B 군의 탓으로 돌리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A 씨는 또 2012년 10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B 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술을 억지로 먹였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맥주 40여병을 사 와서 계속 마시게 했다. B 군은 술을 이기지 못해 토를 할 지경까지 됐지만 A 씨는 계속 맥주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2년 1월 C(16) 군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C 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곳 환경이나 교육이 좋지않다는 것을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작년 10월 다른 학생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D(15) 군의 엉덩이를 당구 채로 마구 때린 혐의가 인정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