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이 전 의원을 ‘제삼자뇌물제공’(형법 130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로도 불리는 해당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가 금품을 받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중단된 포항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줬다. 그 대가로 포스코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한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공사 중단 1년 6개월 만인 2011년 1월 국무총리실은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조건으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을 완화해준 사실이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전국의 군 공항과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이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엔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