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는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숨진 직원 A(52)씨는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리자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오전 5시 11분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평소 열려 있던 기계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오전 5시 40분께 강제 개방해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6시 9분께 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F사 직원에게서 “안에 야간 근무자가있다”는 얘기를 들은 소방대는 뒤늦게 내부를 수색하다가 6분 뒤 변전실에서 20∼30m 떨어진 위치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오전 6시 26분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오전 7시 8분께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벌였으나 사망해 ‘사인불명’으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방센서가 변전실 내부에 화재가 난 것으로 감지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기계실 안에 있던 A씨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지하 1층 기계실은 1천697㎡ 규모이며 안에는 중앙에 밀폐된 264㎡ 규모의 변전실이 있다.
변전실에는 기계실에 설치된 45㎏들이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50개가 배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탱크 내 가스가 전량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 A씨가 기계실 밖으로 대피하지 않은 점, 변전실외부에 있던 A씨가 숨진 경위가 명쾌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사고 인지 후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자체 소방대가 숨진 A씨를 발견하기까지1시간이나 걸린 점도 의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검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취합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계획”이라며 “사고 경위가 파악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숨지자 50여 분 뒤인 오전 8시께 경찰에 직접 사망신고를 했다.
불산 누출 사고 때와는 다르게 곧바로 사고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과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2차례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