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청 요건의 규제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특허ㆍ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괄심사제도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해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또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중 하나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의 사업준비 증명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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