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이어 수사선상에 오 “한점의혹없이 밝힐것”무죄자신 檢, 곧 소환조사 처벌수위 결정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인 임창용(39) 선수와 오승환(33·사진) 선수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잇따라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오르면서 처벌 여부와 수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법이 도박의 유ㆍ무죄에 대해 모호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되거나 게임을 몇 번 이상 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박에서 딴 돈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딴 돈으로 다시 베팅한 부분 역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도박 관련법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을 뿐이다. 상습도박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로 밝혔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이거나, 판돈 액수가 적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 비춰 도박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 원정도박 의혹 선수들의 사법처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금액’이다.
임 선수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수억원의 도박 혐의 가운데 4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진위 검증에 따라 처벌 수위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도박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쳐 검찰이 불구속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선수 측은 “검찰에 출석하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조만간 오 선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임 선수와 함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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