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포털 사이트 유효 계정을 추출하고 스팸광고 발송기능을 갖춘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 씨를 25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이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각종 카페를 통해 불법 광고를 담은 쪽지를 대량발송한 혐의로 B(31) 씨를 구속하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C(2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포털 카페 회원들에게 불법성 광고 쪽지를 발송하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87명에게 판매해 2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효 계정 추출, 카페 가입, 회원 명단 추출, 쪽지 발송 등을 자동화한 악성프로그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총 22종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개당 10~15만원에 이를 판매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8월 조선족으로부터 각종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 2500만여명의 개인정보 약 1만건을 구입한 뒤 A 씨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 판매’ 등 각종 불법 광고를 담은 쪽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가 개발한 ‘로그인 체크기’ 프로그램은 보통 여러 웹사이트에 동일한 ID,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습관을 악용해 타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대량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할 경우,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지 자동 추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가 도용돼 포털사이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별로 다양한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계정 도용을 통한 불법성 광고 전송행위에 대해 각 사이트 운영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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