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주인의 차량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세입자 A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울산시 남구 주택 앞에서 집주인 B 모(58) 씨의 승합차 유리 6장을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고있다. 두 사람은 평소 주차할 곳이 부족해 집앞 주차공간을 두고 다투었으며, 이날 A 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인 A씨가 주차공간 문제로 평소 기분이 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withyj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