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6일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적극 최종 협의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나경원 위원장과 심윤조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야당이 제17대, 18대 국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며 법안도 냈다”면서 “그러나 전형적인 야당의 립서비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현재 여야가 각각 제출한 통합 법안을 지난해 11월 외통위에 상정해 지난 2월 법안소위 논의 직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후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지난 8월 말부터 양당 지도부 간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대 원책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인권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 안 된다고 한다면 임시국회에선 꼭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지점이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하는 부서이기에 제 기능을 수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인권재단의 위원을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동수로 구성할 때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인권정책은 공중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양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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