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해 항공촬영 정밀판독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ㆍ개축한 건축물 4500여곳을 오는 5월1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조사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3700여곳과 개발제한구역 800여곳으로, 서초구청 및 동 주민센터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총 30개 항목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항공사진 정밀판독을 요청해 올해부터 건축물 전 층에 걸쳐 세밀한 위번사항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사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과 재방문 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방문예고제를 실시해 불시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장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방문 시간과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조사에서 위법 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 기간 자진 정비 기회를 주되, 미이행시 원상 회복될 때까지 건축주(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위법건축물 136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19억132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120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인 15억8531만원보다 1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