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점, 네비도 투여로 인한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네비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이다.다만 네비도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해 근육통이 발생하는 등 박태환의 건강을 상하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김 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10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박태환은 작년 9월 초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박탈당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금 100만원, 고작 벌금 100만원이라니”, “벌금 100만원, 벌금형이구나”, “벌금 100만원, 박태환도 부주의하긴 했지한 한 선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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