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고급 주택만 골라 침입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장물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및 보관혐의)로 중고 명품업자 B(48)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수서동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명품 귀금속 세트 등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고급 주택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거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로 2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전등이나 텔레비전 등을 켜놓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