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을 선고했다. 항소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재상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2013년 5월 검찰의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같은해 7월 이 회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2008년 이후의 CJ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는가 하면 이 회장 측근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자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해 1월 검찰이 이 회장에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데 이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은 “사업보국 기회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파기환송심서 이 회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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