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로(EURO)6 차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폭스바겐에 국한됐던 조사와 달리 현대자동차 등 국내자동차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이뤄질 계획이어서 그에 따른 업계의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유로5~6'이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이다.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미세한 입자상 물질(PM) 등이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도를 관리한다. 승용차의 경우 EURO 5는 0.18g/㎞, EURO 6는 0.08g/㎞다. NOx는 천식,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실도로 주행시 배출량 31배 차이 26일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힌 '폭스바겐 경유차 검사' 결과에 따르면,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공식·확인했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EA189엔진 탑재 차량의 경우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 과정에서 처음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정상 가동됐으나, 두 번째 실험부터는 작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도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배출가스 저감장치란, LNT(Lean NOx Trap, 희박질소촉매장치) SCR(선택적환원촉매장치)등이 있다. LNT는 NOx를 필터에 모은 뒤 연소시켜 방출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저렴하고 부피가 작다.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NOx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NOx 배출량이 증가했다.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배출가스를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것처럼 눈속임 했는지 따져보는 '임의설정' 확인 작업이다.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경유차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한국도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 대부분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희박질소촉매장치(LNT)를 사용했다. 이 장치는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는 있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폭스바겐은 주행 중에는 저감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조작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티구안의 경우 실도로 주행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가 실험실 때보다 최고 31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인증기준보다 19~31배(0.83g/km~1.38g/km) 과다 배출된 것이다. 이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수치다. 미국 ICCT는 미국 인증기준 대비 NOx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제타의 경우 14~35배가 더 많이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서도 EA189엔진이 장착된 차량 12만5522대에 대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 등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2월에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6개 제작사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와 그외 벤츠·BMW 등 수입차다.?韓, 솜방망이 처벌에 시민 '반발'…美처럼 처벌수의 높인 '촘촘한 법망' 절실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임의설정 장치 장착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 56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적정성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가 발의한 폭스바겐과 같이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원까지 올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임의설정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그동안 임의설정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있었지만 임의설정에 대한 정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없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임의설정의 개념을 명확히 해 법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한 것이다.한편 국토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에서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연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앞서 배출가스는 환경부, 자동차 안전과 연비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중순까지 환경부 조사 자료와 연비와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한편,관련이 있을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동종 차량에 대해 공인연비를 공식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