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공소청,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 개최
긴급구조금 5천만원·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인천지방공소청이 인천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섰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 윤원일)는 19일 오전 인천경찰청, 인천시청,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검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반사정을 논의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범죄피해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고, 긴급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상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우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지급되며,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지원한다.
인천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범죄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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