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 준비생의 부모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처은 29일 사기혐의로 A(54ㆍ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B(56)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또 다른 공범 C(56) 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있는 지인에게 아들을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고 말한 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들 일당에게 전해줬다.
검찰측은 “자녀들의 취업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