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귀화 허가를 재신청할 때마다 매번 다시 응시해야 했던 필기시험이 앞으로는 한 번 통과하면 3년간 효력을 갖는 형태로 바뀐다. 귀화 신청에 있어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였던 필기시험 재응시가 철폐되는 것이다.
2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에는 필기시험에 한 번 합격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귀화 허가신청을 취소한 뒤 재신청할 경우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만 했다. 이에 따라 귀화 신청자는 다시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원에 등록하거나 독학하는 등의 부담을 가졌으며, 시험을 감독하는 정부에서는 다시 시험 치는 응시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귀화 필기시험이 토익이나 한국어능력시험처럼 ‘유효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통과 후 3년 동안은 이전에 통과한 필기시험 기록을 제출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귀화 시 치르는 필기시험은 국어, 역사, 풍습, 상식 등 20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게 된다. 한번 귀화 신청을 할 경우 3차례까지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3차례 모두 탈락하면 귀화 허가가 나지 않는다. 3차례에 걸친 필기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60~6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