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사진 : SBS

[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윤일병 사건 주범이 교도소 내서 또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병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최근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가운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결국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충격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또한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할 때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모두 65년이지만 형법상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