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음서제 논란 등 여파…정부, 2017년 폐지서 4년 더 연장…일부선 ‘책임회피’ 비판도
정부가 2017년 폐지하겠다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서제 논란과 비싼 등록금, 법조인 실력 양극화 등이 그것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돼야 하지만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김 차관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폐지 시한을 4년 이후로 정한 것과 관련, 김 차관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 실시 10년이 되는 시점 ▷변호사 시험의 5년ㆍ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ㆍ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법조계와 고시촌 등에서는 대체로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입장에 대해 “빈부와 계층의 구분없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균등하게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혼란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4년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법시험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과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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