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차례 이상 수급자 증가세…지난해 지급액 6000억원

5차례 이상도 1만5000명…한 사람이 최대 7차례 받아

형식적 퇴사로 부정수급도…“180일 가입요건 손질 필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000명에 달했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지난해 약 6000억원에 이른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지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530만원이다.

반복 횟수가 많은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1만3000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8600만원이었다. 한 사람이 받은 실업급여는 최대 7차례까지 확인됐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에 달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등 최근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수급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 가운데 실제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근로계약을 끝낸 것처럼 꾸미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같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869건에서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증가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주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한 사업주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과 함께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혐의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4건으로, 노동부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