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14분께 차량을 운전해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교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다 앞서 유턴을 시도하던 B(28) 씨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B씨 차량을 추월해 막아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약 2분동안 1㎞를 쫓아가면서 위협 운전을 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김모(33) 씨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1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홍모(28) 씨 일행 2명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안구를 둘러싼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 홍씨 일행의 지인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에서 20대 남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홍씨 일행이 남성 4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SNS 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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