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개소를 상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채를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 보다 높은 22.8%에 달한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4개소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 사의 경우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부착된 세정모터의 고장을 방치함에 따라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지 않아 적발됐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 사는 가열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로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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