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쟁점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비정규직법이 결국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수차례 진행된 협의에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국회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16일 오존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그룹의 비정규직법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날 쟁점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과 관련,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연장 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용사유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당사자 고용안정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용사유 제한 도입에는 반대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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