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앞으로 모든 유원시설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가운데 미취사 객실이 일부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했다. 중대사고 보고 대상은 사망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2주이상 치료 부상자 3명, 1주이상 치료자 5명, 유기기구 운행이 30분이상 중단돼 인명구조가 이뤄진 경우 등 5가지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ㆍ개선ㆍ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령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에 대한 공유제 및 회원제를 혼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금지 규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표기구 구성 시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즉,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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