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고위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잇따라 받자, 공직사회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경찰이 시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뇌물혐의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자, 연이은 헛발질을 하고 있어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관계기관 간부이던 송영길 인천시장 측근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시로서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당국의 칼날이 또다시 향해오자 당황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가천길재단의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 의혹과 관련, 대형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09∼2011년께 송도 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B(54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건찰에 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ㆍ권순철)는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C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C 씨가 공단이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인천시체육회 전 사무처장 D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내사종결 했다.
또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낸 E 씨가 부하직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조차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 갖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데 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6ㆍ4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검ㆍ경 수사를 받은 시 및 시 산하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송 시장 측근들이어서 자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송영길 시장 최측근인 전 시 비서실장(당시 시 서울사무소장) F 씨를 비롯해 시와 관계기관 간부 4명이 비위 행위로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다.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사업과 관련해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F 씨는 올초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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