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미래저축은행 비리사건 당시 김찬경(59) 당시 회장의 밀항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일 김 전 회장으로 부터 8억원을 받고 김 전 회장의 밀항과 도피를 알선해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009년 사이 건설사를 경영하면서 미래저축은행으로 부터 303억여원을 받아 이중 138억여원을 갚지 않는 등 부실ㆍ특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4월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데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8억여원을 받아 이중 4억 5000만원으로 국내의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한편, 지인등을 통해 중국 밀항 브로커와 접촉,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5월께 영업정지를 앞두고 우리은행에 맡겨진 회사자금 203억5000만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