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싹 바꿔 역대 정부의 규제 철폐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단순히 건 수가 아니라 비용을 계산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새로 만드는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몰ㆍ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다. 등록되지 않은 숨은 규제도 찾아내 20% 이상 줄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1000 여건에 달하는 경제 규제 중 올해 10%인 1100여개를 줄이고 임기내 20%이상 없앤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까지 경제규제를 10% 없애고 임기말인 2017년까지는 적어도 20% 이상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14년에 약 1100개를 없앤뒤 내년부터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질서안전이나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규제는 감축 목표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의 규제를 없애는 ‘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Cost in, Cost out)’ 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히 건수가 아니라 규제도입으로 국민 또난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해 비용간 등가교환 방식을 적용한다. 추가 절감한 규제 비용은 이를 적립해 향휴 규제신설시 사용토록 관리한다.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등급 방식을 적용한다. 규제강도가 높으면 A, 보통은 B, 단순보고나 신고 의무는 C로 정하고 규제 신설시 같은 등급의 규제를 폐지토록 한다.

주요 서비스업 관련 규제의 경우 완화만 하더라도 규제를 없앤 성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규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규제를 새로 만들경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혹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창업ㆍ신산업 촉진,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 기존 포괄적인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기술, 산업환경 변화 관련 규제는 5년의 일몰제를, 사회적 인식 등에 근거한 규제는 3년 도입후 규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전체 규제중 12%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일몰적용 비율을 30%, 2017년 50%로 늘린다.

미등록 규제는 등록조치한다. 지난 1998년 이후 규제를 등록하기 시작했지만 상당수 규제는 등록 사각지대에 머물러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6월까지 각 부처가 행정규칙 등 숨은규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구조실과 법제처가 신고해 이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신고된 미등록규제는 임기내 20% 이상 폐지한다. 신고되지 않는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失效化)해 효력을 없앤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해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를 고민했다”며 “규제 개혁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다같이 협조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