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을 수정하기 위해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각종 유해 물질에 따른 건강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 환경보건 조사ㆍ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만든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0개년 계획(2011∼2020년)을 수립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종합계획을 만든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수정이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계획은 5년간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 확립, 환경오염 피해자의 구제 시스템 구축, 생활주변 환경오염인자 관리체계 마련 등 ‘환경보건 제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정책ㆍ서비스의 사각지대 상존, 환경성질환자 증가, 가습기살균제 사고ㆍ구미 불산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수정계획에는 환경보건 조사ㆍ감시체계 강화, 환경피해 구제 시스템 정착, 환경유해인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미래 환경보건 문제 선제적 대응 등 4가지 정책을 보강했다.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 환경보건 감시지표를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와 더불어 생활화학제품이나 배출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해파장이나 미생물 등 유해환경인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균, 나노물질과 같은 신규 유해인자의 연구ㆍ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그동안 환경보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했다”며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