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또 하도금대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청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