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2030 단기계약직 분통
청년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단기 계약직이나 사회생활 첫발을 뗀 20∼30 세대가 고용관계에서 갑(甲)질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근 직전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다른 직원이 꺼리는 해외 지역 근무를 신입사원에 종용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대학교 2학년 휴학생 A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의 모 게임 관련 업체에서 게임 밸런스 테스터로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일을 시작했다. 게임 밸런스 테스터는 게임 출시 전 직접 게임을 하면서 게임 오류나 보완점 등을 업체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젊은층이 많다.
A씨는 출근 나흘째되는 날 출근시간을 10분 앞둔 오전 9시 50분에 “나오지 말라”는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사무실 엘리베이터 탑승 직전 전화를 받은 것이다. 업체가 말한 해고 이유는 “주말근무와 야근이 불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계약을 할 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근무와 야근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괜찮다며 일을 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계약직 신분이라고 해도 업체가 말을 바꿔 사전통보도 아닌 전화로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주 노동위는 업체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판정했고, 업체는 A씨에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번처럼 알바나 단기 계약 일을 하다 상식 밖 행위에 젊은층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올해 중소 건설업체에 입사한 B(30대)씨는 입사 초 업무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꺼리는 해외파견 근무를 종용받았다. 이에 B씨가 주저하자 회사 측은 파견을 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고민 끝에 B씨는 퇴사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갑질은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온라인 광고업체에 근무한 박모(26)씨는 “부당처우에 항의하면 ‘나갈 테면 나가라, 일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