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류시원이 전 아내 조모씨의 위증 혐의 관련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짧은 소감을 밝혔다.

류시원은 30일 새벽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고 글을 남겼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처음에는 시비와 곡직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간다는 뜻.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배우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ㆍ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시원은 작년 9월 폭행ㆍ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