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광주 인근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해 올린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3∼2014년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평균 9% 인상했다. 또 담합해 올린 판매단가를 지키도록 결정한뒤 구성사업자와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침 등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향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