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와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해당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관련 조세부과, 공사ㆍ물품 계약 등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백지신탁되는 주식이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매각이 어려워 백지신탁을 하고도 해당주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A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한 B 공직자가 A기업에 재산상 이득을 주는 업무에 관여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직무회피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공기업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또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심의ㆍ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향후 공직자윤리법시행령도 추가 개정될 예정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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