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담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정희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내놓은 ‘업무용 차량 과세 연구’ 논문을 통해 정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간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까지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운행일지를 통해 입증되는 만큼 사용비율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 등은 “회사의 소유주 가족이 임직원으로 허위등록할 경우 여전히 세금 탈루의 여지가 있다”며 “보험 가입 요건만 갖추면 손비처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운행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허위작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부착식 로고는 손비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색 처리된 로고가 아니면 굳이 탈부착식 로고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두 교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및 리스비용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 한도를 600만원으로 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행일지를 정부가 규격화한 뒤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24일 건국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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