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련법도 개정된다. 내달 19일부터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5708개 중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는 369개로, 최근 5년간 6배(2011년 기준 62개)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유해성 광고물수는 554개(2011년)에서 2070개(2015년)로 약 4배 증가했다.
광고유형별로는 여성청결제(23.9%) 광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뇨기관·산부인과 등 병의원 광고(19.3%),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 광고 등(13.8%)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