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만취 상태였던 경찰대 교수가 교내에서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교수 A(41)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창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 내 관사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주차돼 있던 직원 B씨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는 당시 주차장에 있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경감은 경찰대 본관에서 교수들이 머무는 관사까지 운전하다 주차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이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고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등을 추가로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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