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 개인과실 손보사 6곳, 과징금 20억 중징계

진단비 의무가입 부당 이익… 모집수수료 · 공시이율 초과 등 보험상품 규정위반 판매 적발 금융위 심의서 제재수위 결정

손해보험사들이 업무기강 해이로 기본적인 이자율조차 계산을 잘못하는가 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보험상품을 판매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흥국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이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제재 규모는 임직원 수만 수십명에 달하고, 부과 예정인 과징금 규모가 20억원에 이른다.

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은 암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진단비 등 특약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 LIG손보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에 주의 및 과징금 3억2000여만원을, 한화손보에도 임직원 주의 및 과징금 5200여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IG손보와 한화손보는 사업방법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부 담보를 소비자한테 의무 부가해 보험료를 부풀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검사기간 중 LIG손보는 일부 판매건에 대해, 한화손보는 모든 건에 대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손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반사안이 경미해 과징금 규모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방법서에 모집수수료를 신계약비의 95%를 지급하기로 해 놓고는 이를 초과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AIG손해보험도 사업방법서 규정을 위반해 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현대해상은 소비자의 기왕증(지금까지 경험해 본 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켰다가 보험금이 청구되자 이를 거부하고, 보험료를 되돌려 준 후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사실이 적발돼 업무 태만에 의한 주의 조치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사업방법서에 기재한 상한 범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엑셀작업을 진행하는 중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며 “개인 과실로 인해 위반된 사안으로, 고의나 위법성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경미한 위반행위로 결정돼 기본 과징금 기준이 적용돼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손보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조만간 열릴 금융위 제재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동부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들 역시 운용자산의 관리 부실과 보험금 늑장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