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당한 벽돌의 위력은 시속 약 100㎞의 속도로, 총알 파괴 에너지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충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A군이 실험한 자유낙하는 중에서 물체를 들고 있다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놓았을 때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하지만 1.8㎏ 정도의 무게인 벽돌이 캣맘 박모(55)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보다 중력의 힘이다.

벽돌 자체도 단단하지만 중력의 힘이 더해져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몇배로 증가된다.

1.8㎏짜리 벽돌이 약 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벽돌이 땅에 도달하는 순간 벽돌의 속도는 약 30m/s가 된다.

시속 약 100㎞의 속도로 피해자와 충돌했다는 설명이다.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상 50m 높이에 있는 1.8㎏짜리 벽돌이 가진 위치에너지는 약 880J(줄)”이라며 “보통 5g짜리 탄환의 속도가 800m/s로 1천600J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에 비춰보면 총알의 파괴 에너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군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gorgeo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