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갑 의원 사용금지 조례 발의
앞으로 서울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서영갑 의원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의 감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선순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