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윤구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이 더욱 엄격해진다.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변화가 있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이다.특히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한다.실업급여 인상에 대해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업급여 인상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바뀐 규정 잘 알아놔야겠네", "이게 더 좋아진건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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