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낑 대출사기’ 조직폭력배 조양은 씨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허위로 작성한 속칭 ‘마이낑’ 서류로 제2금융권에서 모두 4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낑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가리키는 은어다.

조 씨는 2011년 6월 대출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 2년이 넘는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체적 경영주체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 자금이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데다 동종 전과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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