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ㆍ구직 포털 알바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 등 선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사무보조 업무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정치 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단속활동 지원, 선거ㆍ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이다.
공정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탓에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학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급여는 모집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만원(일당) 선에서 지급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알바몬에는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공고를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업체들의 아르바이트 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는 선거후보자 캠프에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한 영업인력과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인쇄ㆍ그래픽 업체에서는 선거철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아줄 편집디자이너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미 마감됐지만 한 신문사에서는 6ㆍ4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와 자료 등록 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알바몬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가능해지는 5월 중순에 돌입하면 더욱 많은 관련 채용공고들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비롯해 선거사무원, 여론조사 아르바이트,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아르바이트,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아르바이트, 투표소 출구 조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집중적으로 등장한 바 있기 때문.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비교적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이 나서는 선거아르바이트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기도 하다.
알바몬 관계자는 “선거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상 적법한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 만일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www.nec.go.kr)에 문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