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매각무산으로 사태 수습에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증권이 이번에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 (박찬호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21일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윤 대표가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윤 대표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결정은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