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2주택 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최승재 대표가“형평성 위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압박을 하더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PC방, LP가스 판매상, 프랜차이즈 등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기껏 임대소득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임대시장 불안을 이유로 후퇴를 하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대표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명시돼 있으며 국세청은 ‘확정일자’ DB를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임대소득 세원을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 강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슬며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 ‘유전무세, 무전유세(有錢無稅, 無錢有稅)’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현행 세법상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와 19세대 이하의 요건만 충족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재 대표는, “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억지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손을 보더라도 국세청의 추계과세에 의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물론 건보료까지 내야 하는데,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불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현행 세법에 따른 과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