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도 차량 등록번호만으로 압류, 저당, 정비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컸던 중고 자동차 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일부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쉽게 중고차 거래를 위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ㆍ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동의하면 제3자도 소유자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포털사이트나 앱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 제3자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돼 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만 알아도 소유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ㆍ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소유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에 참고할 만한 정비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등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체납 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저당 등 건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자동차 거래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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