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2명 영장…학교장 직무유기 입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서울 서대문구 모 공립고교 교사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의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간접적인 피해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총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교직원 워크숍 중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사와 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묵인한 학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의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간접적인 피해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총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학부모 상대 간담회 실시, 학생 면담을 통해,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진술을 해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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